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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기간2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사업을 하면서 항상 세금은 사장님들의 이익에 대해 신경쓰여지는 부분인데요. 궁금하신 부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위 표는 법인사업자를 위한 표이나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니 아래글을 참고바랍니다. 확정신고란? 매년 반기인 6개월간 매출-매입 = 부가세 예정신고란? 매년 분기인 3개월간 매출-매입 = 부가세(개인사업자는 하지 않아도 됨) 개인사업자는 매년 확정신고를 두번하고 국가는 이 확정신고분에 대해 50%를 고지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3개월에 한번 예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위표참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합니다.직전신고분에 대해 사업실적이 1/3 미만이거나, 수출 및 시설 투자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조기 확급받고할 때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 2020. 10. 1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세금신고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자영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금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하여 국세청에서 체납고지서를 받기도 하는데요. 사업자들은 매년 반복적인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신고를 해야되고, 종합소득세,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개인사업자는 매년 2번의 부가세신고를 하는데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때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것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하면됩니다. 다만 전분기에 비해 매출이 많이 떨어졌거나, 제조업의 경우 기계를 사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받고자하는 경우 예정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정납부(1,..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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