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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콘텐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by 제이케이크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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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세금신고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자영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금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하여 국세청에서 체납고지서를 받기도 하는데요. 


사업자들은 매년 반복적인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신고를 해야되고, 종합소득세,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매년 2번의 부가세신고를 하는데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때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것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하면됩니다. 다만 전분기에 비해 매출이 많이 떨어졌거나, 제조업의 경우 기계를 사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받고자하는 경우 예정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정납부(1,3분기)

매년 4월 25일(1월~3월분) , 10월 25일(7월~9월분) 


▶확정신고(2,4분기)

매년 1월 25일 (전년 7월~12월분) , 7월 25일(당해년도 1월~6월분)

개인사업자분들이 항상 이 부가세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1년에 4번의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어떤 사장님들에게는 부가세를 내실돈이 없어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을 보면 사정이 딱하기도합니다.


저는 세무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아버지의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습니다. 다행이 적성에 잘 맞아 계속 이 분야를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 지인들과 가족들이 가끔 이 세금으로 인해 많은 질문하고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면 이 블로그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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