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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항상 세금은 사장님들의 이익에 대해 신경쓰여지는 부분인데요.
궁금하신 부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위 표는 법인사업자를 위한 표이나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니 아래글을 참고바랍니다.
확정신고란?
매년 반기인 6개월간 매출-매입 = 부가세
예정신고란?
매년 분기인 3개월간 매출-매입 = 부가세(개인사업자는 하지 않아도 됨)
개인사업자는 매년 확정신고를 두번하고 국가는 이 확정신고분에 대해 50%를 고지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3개월에 한번 예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위표참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합니다.직전신고분에 대해 사업실적이 1/3 미만이거나, 수출 및 시설 투자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조기 확급받고할 때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아래 정리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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