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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콘텐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by 제이케이크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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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들은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이번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이나 사업주를 위해 포스팅하려고 한다.


부가가치세


1.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과세가간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확정시기, 과세표준의 계산기간, 신고기간 등과 관련되어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1.1 ~ 12.31을 1과세기간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1년 이내의 범위로 사업연도를

정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달리 1년을 2과세 기간으로 하여 상반기,하반기를 각 1과세 기간으로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①계속사업자 (말그대로 휴업,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자)

   1기(상반기) : 01.01 - 06.30 = 07.25일 신고

   2기(하반기) : 07.01 - 12.31 = 다음해 01.25일 신고

 

②신규사업자

   1기(상반기) : 개업일 - 06.30 = 07.25일 신고

   2기(하반기) : 개업일 - 12.31 = 다음해 01.25일 신고


③폐업자

   1기(상반기) : 01.01 - 폐업일 = 07.25일 신고

   2기(하반기) : 07.01 - 폐업일 = 다음해 01.25일 신고

   TIP : 폐업일에 속하는 월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함. [ ex) 2017.08.01폐업 -> 2017.09.25일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이다.

   다만 폐업자의 경우 페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법-


개업일이란?

1. 제조업 : 제조업 별로 재화(물건등)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   업 : 사업장 별로 광무르이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   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분양업의 경우 최초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자, 계속사업자의 판단 및 사업개시일 결정에 주의 하여야 한다)


폐업일이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1. 해산, 청산 중에 있는 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 재산 가액 확정일.

2.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신고서 접수


참고!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납부합니다.


정기적 신고는 상반기 하반기로 두번 신고,납부를 하지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도 있다.

상,하반기 납부금액의 절반을 예정기간에 납부합니다.


예정고지기간

매년 상반기 04.25

매년 하반기 10.25

1,2기 확정 납부금액의 1/2입니다. [ ex)확정 납부 금액 1,000,000원 / 2 = 500,000원]


참고가 되셨습니까?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를 4번 내는 셈이다.

신고는 정기적으로 2번만 되지만 납부는 4번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확정 납부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는 나오지 않는다.

무슨말이냐면 확정 납부금액이 30만원이면 나누기 2를 했을 때 15만원이기 때문에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는다.


또한 매출액이 절반으로 떨어졌거나 고정자산(자동차,토지,건물등)을 매입하면 예정신고로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납부를 한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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