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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콘텐츠

[실무자료]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한도

by 제이케이크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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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 + F 기능으로 궁금한 부분만 착출해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지루합니다>

2016년 귀속 법인사업자와 2017년 개인사업자가 이제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운영기록부를 작성해야만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했을 때 감가상각비 800만원+업무에 사용된 비용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200만원(기타 차량유지비)=100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 처리가되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상여 처분이 된다면 과세금액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대표자는 원천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세를 상여처분된 만큼 추가로 납부하셔야한다는 뜻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목과 마찬가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과 손금규제

기본내용으로 2015년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의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용도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상당액, 처분손실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비용의 손금한인정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2016년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게 되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차로서 일정한 차량은 제외되며, 이하 업무용승용차라고합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구입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적용제외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출동차량을 말합니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
201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세무조정을 적용합니다. 


반면 2016.01.01 이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상각방법의 신고) 및 제28조 제1항 제2호(내용연수의 신고)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각범위액 규정은 강제상각규정이므로 해당 법인이 과대상각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하고, 과소상각한 경우 손금산입(△유보)하여 관리해야합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되니 반드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또는 확인방법에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범력 부칙(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산정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손금인정하고, 업무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합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합니다.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사용거리÷총주행거리

위 산식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 또는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또는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중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결론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①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사용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국법인은 ②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합니다.


<마무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위에 범위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운영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니 꼭 참고셔서 결산 하실 때 피곤하실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비용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1천만원까지만 비용인정되니 꼭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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