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콘텐츠

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2019년 표준근로계약서

by 제이케이크 2019. 3. 7.
반응형


안녕하세요 직장인 래빗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급여와 연차만 보고 싸인해버리는 표준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에 대한 간단한 정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된 양식은 2019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입니다.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하시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의

[근로기준법]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전한 법을 말한다.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말그대로만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9년 최저임금 월급

먼저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이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상승했고 2019년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 상승했습니다.


이를 직장인의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고, 하루 8시간*한달(209시간)을 하면 174만 5150원이며,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도 190만원 이상 지원하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계산법 정리.

정규직근로자  8,350 × 209 =1,745,150원

일용직근로자  8,350 × 근로시간 = 000000원 

*정규직근로자는 주 40시간(1일 8시간 * 5일)과 기타유급으로 처리되는시간을 더하면 209시간 


제가 고등학교 시절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할 때만 해도 4,320원이었는데 많이 올랐죠. 하지만 그로 인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은 손해를 봅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은 주 5일 5시간 근무가 주 3일 4시간 근무로 축소되어 피해를 보았는데요. 이 뿐아니라 악덕 사업주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이 50%를 지원해야되서 이를 피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적은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의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지만 아무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취업란에 시달리고 있는 취준생과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기서 더 쓰다간 감정이입이 될 것 같아 사적인 생각은 접겠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죠..)



■2019년 법정근로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발표했던 2017년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 단축이 키워드였습니다. 


*2018년 법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는데요. 68시간인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감소시키는게 공약내용입니다. (*평일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실제 사업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말이죠.


위 내용으로 봤을때 근로시간단축한다는건 직장인인 저에게도 좋게 들리나 현재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다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2019연차발생기준

'연차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로서 사업주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2018년 5월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도 1년초과분에 대한 연차를 당겨쓰는게 아니라 한 달 만근시 하루가 유급유휴가가 발생한다고합니다. 즉, 입사한지 1년 미만도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018년 5월 29일 이후 신입사원 연차부터입니다. 신입직원들에게는 꿀 같은 휴가가 생기게되니 이 개정은 좋은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아래 양식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2019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회사 규정과 정관에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시 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수정하실때는 위 근로기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을'은 불이익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을 스스로 확인하고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주관적인것보다 객관적인 것이 더 안전하니까요.



Another Info!!

[★정보/경제] - 일용직근로자(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화&가입기준

[★경영업무와 정보/세법] - 사업자등록신청방법,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기초정보

[★정보/경제]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자동계산>

[★정보] -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정보/금융] - 사업자대출, 미소금융창업대출 자격조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