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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콘텐츠

일용직근로자(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화&가입기준

by 제이케이크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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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4대보험에 대해 포스팅하려고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4가지에 대한 보험은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아니라 직장을 다니지 않는 국민들도 적용이 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건데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알아보기 쉽게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4대보험 공단
(출처 : EDPI)


*가입대상*
  1. 정규직근로자
  2. 일용직(아르바이트)
  3. 사업소득(프리랜서)
  4. 기타소득자(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ex.복권당첨자)
  5. 근로자가 아닌 국민
5번과 같은 직장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위 설명과 같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자신의  연간소득에 따라 공단에서 정한 요율로 고지됩니다. 3번은 정규직,일용직 근로자 외의 소득자로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 되어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4번도 일시적인 소득이 연간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정규직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경리부나 인사과에서 의무적으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 일용직근로자는 개정되기전에는 선택사항이었을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고 아래표와 같이 가입기준이 생기면서 의무가되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출처 : EDPI ) 

 
일용직근로자(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일용직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위 표와 같이 가입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으로 가입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아지는 추세이고,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더 발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음식점업,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알바를 하는 알바생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보았을때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고지된 보험료를 통해 절세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일용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직원급여라는 항목으로 비용인정이 되는 것은 어떤 사업주던 알고 있습니다.(일용직도 비용인정) 그러나 4대보험은 경비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또한 경비인정이 됨으로 매년 종합소득세,법인세 때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알바생들도 혜택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할경우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연간 소득에 대해 고지가되고 또한 자신 명의로된 자산(토지,건물,자동차 등)이 있다면 공단은 소득+자산에 대해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급여금액에 요율대로 사업주와 사용자(직원)에게 50%씩 나누어 고지되기 때문에 일용직(지역가입자)근로자일 때보다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결론*
1. 일용직근로자가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할 때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피할 수 없다.

2. 일용직근로자가 4대보험료에 가입할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사업주와 사용자가 50%씩 나누어 내기때문에 기존에 유동적으로 고지되었던 보험료가 고정적이어지고 덜 부담이 될 수가있다.

3. 일용직근로자가 금융권(대출등)을 사용하려고할 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좀 더 나은 한도와 승인율이 지역가입자 일 때보다 더 좋을수도 있다.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포스팅 내용에 이해가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출과정이나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요율등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Another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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