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콘텐츠

[실무자료] 법인결산과 세무조정(난이도:상)

by 제이케이크 2019. 2. 28.
반응형

<내용이 많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무참고자료로만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Kuz입니다! 오랜만에 작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인결산실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세법적인 지식과 제 노하우에 대해 나열한 것으로 난이도가 많이 높으니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고 실무에 적용하시기 전에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컨펌을 받으신 후 업무처리하시기 바랍니다ㅎㅎ

 

먼저 법인결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에 수많은 회계처리 즉, 전표입력과 분개를 한 후, 법인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산 정리 분개를 하게 됩니다. 결산정리 분개를 하는 이유는 연중의 회계처리만으로는 회계장부가 당해 법인의 실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결산정리 분개를 통하여 법인의 실제상황을 회계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중 회계처리 내용이 합계잔액시산표에 정리된 후, 결산정리 분개를 하게 되는데요. 기중의 회계처리만으로는 실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회계장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산시기의 회사의 재무상태를 장부에 반영하고, 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당해 재무제표가 해당 기업의 내용을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의하셔야할 것은 결간이란 해당기업의 실제의 상황을 장부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장자료나 실물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실제상황이 장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산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류 등이 확인되고 수정 신고나 경정청구 등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고, 세무조사시기에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산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실제 매출과 장부상의 매출 회계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중의 회계처리 내용 중에서 실제 매출과 장부상의 매출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의 확인은 일반적으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실물자산과 장부의 내용을 비교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은 계정과목별 명세를 확인하면서, 실제의 내용과 장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법인결산에 요약이고 이제는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비하면 결산설명 때가 쉬웠다는 느낌이 드실겁니다 ㅎㅎ


인세 세무조정이란 법인결산을 완료한 후에,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양자 사이의 차이를 추가로 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과정은 결산서상의 수익, 비용과 법인세법상의 익금, 손금의 범위를 비교 확인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가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금액을 가산하고 손금 산입, 익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양자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결산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가산항목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차감항목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차이에 해당하는 항목 중 기부금한도초과분을 제외하고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집계됩니다. 세무조정 전 사전준비 사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법인의 세무조정을 수행하기 전에 적어도 해당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은 사전에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오류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신설법인 해당여와 업종확인 및 중소기업여부, 본점 소재지, 사업연도월수 등입니다.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신고, 내용연수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등 신고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 접대비 한도액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등은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지, 해당 여부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년 등 적용에 차이가 있으며, 세액공제, 세액감면금액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파악해야한다.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 세제혜택이 차이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확인은 표준산업분류코 등을 학인하고, 해당 업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특정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증감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최근의 조세혜택이 상시근로자수와 관련된 사항이 많으므로 사이근로자수의 증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에서는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수를 확인해야합니다. 


법인세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자본 및 주주 변동 사항의 확인일 것입니다. 자본을 증자하거나, 감자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야하며, 자본잉여금의 변동사항 중에도 세무조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의 변동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증자 및 감자에는 주주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주주가 합병 등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여부와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여부도 미리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은 대부분 전기말 금액이 당기 기초금액으로 이월되어 옵니다. 그러나 해당기업이 해당 과세연도 중에 전기 이전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거나,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유보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금액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여부와 수정, 경정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합병 분할 여부 검토입니다. 보통은 해당 법인이 합병을 하였거나, 분할한 경우 사전에 통보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초로 세무조정을 맡겨온 법인의 경우, 법인분할로 설립되었다면, 유보사항 등 승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합병 및 걱격분할여부에 따라 유보사항의 승계범위가 다르므로 그 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체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검토하고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선급비용과 미수이자 및 외화환산손익 등의 확인도 필요한데요. 보험료 등 선급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대상이 되므로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수수익 중에 미수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무조정이 발생함으로,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해당법인이 세무조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법인인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존재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세무 조정이 검토되므로 제무제표를 검토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해도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많지요. 


그런데 신경써야할 것이 더 있습니다. 업무무관자산 및 업부무관 가지급금 존재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고, 업무무관자산 유지 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이 손금불산입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평가를 원가법만 인정하므로 해당 기업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모두 세무조정을 해야 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해당 기업체에서 지분법자본변동이나, 지분법잉여금 변동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조정대상이 되므로 재무제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법인이 법인세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금액 관련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가 존재하므로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인의 수정분개 파일 확보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회계감사인의 수정분개가 다수 입력되어 있으므로 해당 파일을 반드시 확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외부감사대상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인 경우에는 K-IFRS 최초도입 당시에 전환분개가 존재하고, 이를 매년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도 받아서 세무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계감사인의 수정분개사항을 철저하게 파악, 이해하여햐 합니다. 


전기오류수정항목이 있는 법인의 세무조정도 필요한데요. 전기오류수정항목에 대한 회계처리된 내용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었는지, 이익잉영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오류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의 세무조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전기와 그 이전의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에 잘못 신고된 내용이 당기의 세무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전기와 그 이전 법인세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지막으로 해외자법인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법인이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미제출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사항입니다. 상당히 많지만 사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해야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 지시만 했을 뿐이고 자세한 사항은 나열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게시물은 일반인이 읽기에는 매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회계나 세무 직종에 종사하는 분이나, 회계사,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자 한자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시려는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