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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콘텐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의 정의

by 제이케이크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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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DP_JKrabbit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론을 시작하기 전에 회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컴퓨터나 책상 같은 자산을 월 또는 년으로 상각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모든 자산은 낡아지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정하고 매 해마다 비용으로 떠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은 가치감소를 측정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비용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여기서 세법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성을 인정하지만 법인이 자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과 내용연수, 상각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는 첫 번째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합니다. 다만, 유휴설비[일시적인 조업중단 등]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선설중인 자산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안됩니다. 세 번째 시간의 경과로 그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서화, 골동품, 토지 등의 자산은 시간의 경과로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크게 두가지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산이 되는 무형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유형자산은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등이 되고 무형자산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게상한 것입니다.(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에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법정기부금단체]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이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 장기할부매입자산과 리스자산도 포함되는데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다애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합니다. 리스자산의 경우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리스회사)가 대여하는 해당자산(리스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합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합니다.

취득가액결정의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건설제작에 소요된 총원가, 취득당시의 시가 등을 기초로 하며, 동 금액은 보험업법 등 법률자산재평가법 등의 절차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서 증액할 수 있고, 자본적 지출[건설자금이자 포함]로 보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 구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에 대해 알아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기준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서 특별한 창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 설비 등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으로 볼 수 있고 '수익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입니다.

아마 위 내용들이 취준생이나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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