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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콘텐츠

전세자금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정리

by 제이케이크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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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 이어 대출 관련된 글을 한 번 더 쓰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집값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개인의 자금으로는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좀 더 나은 선택을 하시라고 한국금융공사가 주체하는 모기지론인 디딤돌 대출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출은 확실히 알아봐야한다는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포스팅했으니 필요하신 부분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ㅎㅎ

 

 

디딤돌 대출이란?

 일반 대출과는 조금 다른 상품인데요. 2017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직접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6개 기금 수탁은행인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생애 최초의 경우는 7천만원까지라고 합니다.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금리는 연 2.25%에서 3.15%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신청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예정이어야 하고, 신청인의 배우자나 결혼 예정자로 공동 소유나 예정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첫째, 세대주의 배우자

둘째,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셋째,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넷째,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이며, 부양 기간은 합가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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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란 

본건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은행 연합회 신용 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 담보(중도금) 대출(채무인수 미필계좌, 제 3자 담보 대출인 경우 제외)을 이용 중이면 대출은 불가합니다. 2017년 8월 28일(신청일 기준)부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 합니다.

 

첫째, 연체나 대위변제 또는 대지금, 부도, 관련인 정보

둘째,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셋째,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입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실거주 이행을 안내하고,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 처리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전입 여부 조사가 있습니다. 전입 완료 후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 위반 시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되며, 이는 미전입과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③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취급되지 않고,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되지 않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합니다.

 

④대출금리

 대출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고, 대출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로 변동됩니다. 다자녀가구는 0.5%p, 다문화가구나 장애인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 우대됩니다.

 

대출기간 중 위의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 금리 적용 가능하고 우대금리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고하네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의 청약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1~0.2가 금리 우대되고 여기에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은 우대 금리에서 적용 배제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대출 신청일 이후 납입이 1회 이상 증빙된 통장 사본 또는 신청일 이후 발급받은 거래내역확인서 등 제출 시 우대금리 적용할 수 있고, 청약 저축 금리 우대는 대출 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우...복잡하네요..

 

⑤대상주택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평(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평까지) 이하이어야 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몇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 가능한대요. 분양 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대출 신청일 또는 대출 승인일이 (임시)사용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⑥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최대금액 2억원), 임대차 금액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되며,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MCG적용 시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된 부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 담보 대출 시 소액 임차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입니다.

 

⑦대출 기간

 공기관 대출인 만큼 간단한대요.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⑧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이 있는데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입니다.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원금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할 수 있고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 최대요율 1.2%로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입니다.

 

⑨소득증빙방법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되는데요. 직장인의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고,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이며, 추정소득의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⑩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

 소득 및 주택보유수에 때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니 거짓은 없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 집 마련할 때 이용해야 하는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에 대한 정보였는데 너무 복잡하게 포스팅한 것 같아 맘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대출은 명확히 알고 실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디테일하게 적었으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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