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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콘텐츠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아르바이트, 건선근로자편

by 제이케이크 201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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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준과 유형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이번엔 그 가입기준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기준 중 하나로써 지역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이 가입한 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이것을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 제외 6가지

제외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1~3번은 거의 해당되지 않으며, 4번이 75%이상이실텐데요. 4번은 아르바이트나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업주와 근로자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정적연금 가입자

 

3. 2번에 해당하는 연금등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자

 

4.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은 2018년 8월 1일 시행했으며 건설 일용근로자와 일반일용근로자로 구분하였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시 국민연금 가입대상

-일반일용근로자 : 1개월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국민연금 가입대상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4번의 심화설명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텐데요. 위 녹색부분대로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월 8일이상 근로했는지,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는지를 따져본다면 자신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다니고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사업장가입로 가입할까요? 이는 입사하는 동시에 인사과에서 등본을 요청하고 그 등본에 있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체크한 후 4대보험공단에 본인 대신 신고를 해줍니다 

 

또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인사과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지역가입자로 돌아가게됩니다.

 

[★경영업무와 정보/인사와 노무] - 국민연금 가입기준과 유형, 누가 가입해야할까?

[★경영업무와 정보/인사와 노무]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근거

 

2019/12/28 - [★정보/금융] - 국내 TOP 5 카드사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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