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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콘텐츠

국민연금 가입기준과 유형, 누가 가입해야할까?

by 제이케이크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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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uz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준과 적용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민연금은 누가 가입할까요?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데요 


직장에 취업을 하는 순간 지역가입자에서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직장을 다니지 않는 일반인을 말하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60세 이상 근로자나 일반인 중 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민연금을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가입기준과 유형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아래 연관포스팅을 참고하시면 국민연금가입제외 대상과 위 4가지유형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시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따듯한 공감구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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