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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콘텐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근거

by 제이케이크 2019.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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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혜택을 받을까요? 또한, 언제까지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할까요?




먼저 건강보험 납부의무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직장가입자 - 정규직 근로자인 직장인과 비정규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 계약직, 인턴직 근로자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닌 일반인과 프리랜서소득자(3.3%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등)


그럼 두 가입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기본급여에 건강보험에서 정한 6.46%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매우 간단합니다 대신에 한도라는게 있는데요 급여가 높을 수록 요율대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의 사람은 318만 2760원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정됩니다 


즉 월급여가 99,249,040원 이상인 사람들만 상한액에 해당하며 그 밑으로는 요율대로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역가입자는 다른데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등 자산과 기타소득,사업소득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해서 고지를 하는데요 이 계산은 각 소득과 자산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관계로 계산 설명을 드릴수 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만 자산+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산하는지만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납부합니다 그럼 노년에는 누가 낼까요? 노년에는 본인 또는 자식이 부양가족을 등재하면 자식이 대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년기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내는데요 이는 65세 이상이 된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적용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8.51%(18년도보다 상승함)





■건강보험료의 혜택

우리나라는 타국가에 비해 건강보험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는편인데요 타국은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받는 나라도 많다고 합니다 아주 재밋게도 미국이 그러한데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며 일용직 즉 아르바이트도 가입하면 건강보험료를 저렴하게 내는 한편 병원비 걱정을 덜 수가 있습니다


금융권을 이용할 때도 유리한데요 보통 통장을 개설할 때나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도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2018년에는 6.24%에서 2019년 건강보험요율이 6.46%로 상승세이며 2020년에도 인상될 것을 추측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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