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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양한 신청자격 총정리-누가 신청할 수 있나?

by 제이케이크 201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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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고, 기업 경영상 불황, 질병, 부양가족, 임금감축,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해고를 당했을때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데요 실업급여는 다양한 신청자격이 있고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원해 재취업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동안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정한 실업급여 정의

직장인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한 신청자격이오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해석: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전 18개월동안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6개월)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것

 해석: 너무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되어 있는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해석 : 열심히 취업하려고 노력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해석: 그만두고 싶어서 퇴사한게 아닐 것(해고당했을 경우)

 

 

실업급여 사례(디테일)

아래 설명되는 내용은 고용보험법에 근거된 내용이며, 살례가 많아 범위가 넓어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위 자격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하는 큰 틀이라고하면 디테일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실업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익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5.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실업급여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직한 경우해고된 경우에 대해서 제도를 적용해서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많은 사례를 두고 있는데요 이 포스팅은 고용보험법을 좀 더 편하게 설명한 것으로 위 사례대로 도움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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