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콘텐츠

[실무자료]손금의 범위

by 제이케이크 2017. 8. 29.
반응형

<CTRL + F 기능으로 궁금한 부분만 착출해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지루합니다>


[2] 손금의 범위 I. 손금의 개념 1, 순자산감소에 의한 손금의 개념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 입사항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은 순자산감소에 기준을 두고 손금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경비처리의 일반원칙 규정 현행 법인세법은「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 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는 일반적인 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손비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 로 국제적 회계기준과 보조를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경비처리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 동업기업 조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결손금 동업기업 조세특례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본대법법1931, (2008.12.26. 신 동업기업 조세규정에 따르면,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 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 도록 하고 있다[조특법 100의 18Q), 동업 기업 조세특례규정은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손금항목 생한 손비를 손금의 범위로 하며 손비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이 달리 정하는 것을 위의 손금의 개념에 적합한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다음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설명되는「손금항목은「손금의 범위」그 자체만을 설명하고 있다 즉, r자본, 출자 의 환급'잉여금의 처분'손금불산입 사항을 제외하고 순자산 감소에 해당하는 것을 예 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손금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순 금불산입항목과 준비금, 충당금 손금산입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I. 판매한 상품, 제품,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2, 판매상품 관련 부대비용 등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 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손 금에 해당한다 (2009.2.4. 신설) 사전약정을 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도 손금에 포함 한다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자산을 취득한 후 자본적 지출이 있거나 재평가를 하여 자산가액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가상각을 하여 자산가액이 감소된 경우 이를 가감하여 계산한 양도일 현재의 장부상 잔액을 말한다「자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인건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기는 인건비는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손금이 된다 다만, 임원상여금의 경우, 지급규정을  초과하는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중 수익적 지출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6,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주:“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은「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별도의 절에 서 설명하기로 한다. 7,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 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4시가의 범위 등]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시가라 한다) 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샌 2 4~ 3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19]. ①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②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8, 자산의 임차료 자산의 임차료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손비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9,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의 이자도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순자산의 감소이고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손금의 범위로 분류된다. 그러나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는 다수의 예외가 있다. 5)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것은 2002년12월30일에 손비의 범위에 추가되었다 그 취지는 감가상각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세무상 시가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10, 대손처리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에 따라 회수할 수 한다 (2009.2.4. 개정) 부가가치세 대손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은 손금에 해당 예수금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매출세 액미수금이 대손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 [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ll, 자산의 평가차손 (1)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규정의 의미 자산의 평가차익이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록 자산의 평가차손도 순자산의 감소에 해당하므로 손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으로 예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산의 평가차손이 순자산의 감소에 해당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손금불산입 항목에서「자산의 평가차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일반적인 자 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와 동법 시행령에서「자산의 평가차손 손금불산입」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항목(예: 재고자산의 저가법 인정)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2) 기업회계기준 등의 재평가손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경우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적용하여 자산의 재평가손실을 발생시키더라도 현행 법인세에서 재평가손실를 인정하지 않으 도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인정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허국제회계기준 포함)에서 공정가치를 므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설명은 자산·부채의 평가부분에서 사례를 들 어 설명하기로 한다. 12, 제세공과금 세금과 공과금도 손비로서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손금불 산입으로 규정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3, 조합비 또는 협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는 손비로 분류된다. 다만,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에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등록된 조합, 협 회가 아니라 임의로 조직한 조합,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즉, 지정기 부금으로 분류되는 항목도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 는 것이다. 14, 광산업의 탐광비(개발비 포함) 탐광비란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 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 등을 하는 경우에 지출하는 비용 을 말하며, 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이 탐광비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의 비 용이므로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익금과 대응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므로 손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 서 이 규정은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비용도 손금으로 용인하기 위하 여 특별히 마련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15, 무료진료의 가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료진료에 소 요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 역시 익금과 대응되지 아니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손비 로 볼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손금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