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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정리]가지급금 인정이자

by 제이케이크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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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무자나 세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겐 유익할 자료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입니다. 


즉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인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돈을 가져갔을 때나 원인 불명한 이유로 현금이 장부와 맞지 않을 때도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

1.의의
 인정이자 계산방식에 의한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 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수 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규제대상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를 확인해 보는걸로 하겠습니다.


2. 개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계산방법 :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윤년 366)

(1) 가지급금 등의 적수
가지급금의 적수란 각 인별로 계산한 매일의 잔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계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다. 적수는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계산하며 이 경우에는 간편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이자율의 적용
 1)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상기 [일반적인 시가 산정방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범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법령89) 여기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지주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가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하는데 이 경우 지주회사가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시점 차입금 잔액)*(차입이자율)]의 합계액/당해 차입금잔액의 총액
 

2)예외: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 자율을 시가로 합니다.(법령89)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4.6%를 말합니다(법칙43) <2016.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4.6%로 적용한다.>

①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②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③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 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계속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12월30일 개정법령에서는 3년간 의무적용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관련 해석사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적용시 대여시점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규정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2)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이자의 범위
 첫번째는 사채할인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시의 처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 사채의 할인발행시 차입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당해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전환사채 발행시 차입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를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민주택기금,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제외인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미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 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번째는 장기할부조건 등의 취득에 의한 채무이자와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제외 사항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채무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이자포함 여부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할 경우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고, 상황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새로운 자금대여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입니다.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대여시점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첫번째
로 가중평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로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차입금의 범위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동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장율이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정이자 익금 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1.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기업자금의 운영측면에서 비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조치[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익금산입]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기업자금의 원천측면에서 규제하는 조치[생산적인 목적으로 기업의 자금을 사용하니 아니한 것에 재제조치]입니다.


말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나 법칙 등과 같은 법령들이 모두 세무와 관련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회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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