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자
2)수기
2. 계산서
1)전자
2)수기
요즘은 거의 전자로 발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수기(종이)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수기로 하고 계시나 위 표처럼 공급가액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선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그 다음
아이디가 있으시면 아이디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신분은 인증서로그인을 하시면 되구요
참고로 세금계산서 조회나 발행은 사업용공인인증서(4,400)원이 필요하며,
반드시 이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지만이 발행할 수 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시면 왼쪽에 조회/발급이 있을거에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대로 1번을 누르시고 2번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모양이 나오는데
공급자 부분이 매출자 곧 발행하시는이 되시는거구요
공급받는자는 아시다시피 매입자가 되는거구요
여기까지 오면 뭔가 대충 감이 오지요?
V표시 한곳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하고
특히 공급자란과 공급받는나란에 * 표되어있는거 보이시죠?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을 꼭 입력하라는 표입니다.
이제 다 하셨으면 맨아래 파란버튼 밑줄 있죠?
클릭합니다.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실텐데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귀찮음을 면하기 위해선
귀찮아도 한번 더 보셔야 합니다.
그럼 발행작업은 끝
오늘은 발행하는 것만 설명했는데요~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하고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보는법 또는 합계보는것.
사실~ 그냥 마우스 몇개만 까딱거려도 금방 찾고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정보/금융] - 과다대출자 채무통합, 정부정책으로 은행권 진입하기
[★정보/금융] - 하나저축은행 햇살론 승인사례, 저금리일까?
[★정보/자격증] - 2019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일정(국가전문자격증포함)
[★정보/생활] -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기준(아르바이트)
[★경영업무와 정보/인사] - 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2019년 표준근로계약서
'직장콘텐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0) | 2019.03.18 |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0) | 2019.03.18 |
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2019년 표준근로계약서 (0) | 2019.03.07 |
사업자등록신청방법,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기초정보 (0) | 2019.03.07 |
[실무자료]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한도 (0) | 2019.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