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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콘텐츠

법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by 제이케이크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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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매년 부가세신고를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4분기 중 2번의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법인사업자는 4분기 중 4번 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1분기와 3분기 예정신고기간에 3개월치를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기입된 고지서를 국세청에서 받게되니 필히 신고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타국에 비해 적은 세율이 아닌데요. 국세 중 가장 중요한 신고이기도 합니다. 부가세신고로 인해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매출을 확정시킬 수 있고, 자금조달을 위한 매출근거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신고는 간단해도 사업의 전략을 위해서 신중히 신고되어져야 합니다.


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 신고합니다.


▶예정신고(1분기,3분기)

매년 4월 25일(1월~3월분) , 10월 25일(7월~9월분)


▶확정신고(2분기,4분기)

매년 1월 25일(전년 7월~12월분) , 7월 25일(당해년도 1월~6월분)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고방법이나 절차가 디테일해야합니다. 물론 신고방법은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으며, 제출해야할 서류 또한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보다는 법인세율이 낮음으로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인사업자는 혜택이나 국가지원사업등 여러가지 방면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예를들면 법인은 말그대로 대표자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인이 되어 회사를 운영해나가며 대표자 또한 법인의 직원(임원)이므로 인건비신고를 하게되어 4대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블로그에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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