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연간 사업실적을 통해 결산해서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세는 세법의 꽃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면 신고하기 어려운데요.
■법인세 신고기간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전년기준으로)
ex)2018년 1월~12월 -> 2019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분납가능)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될 경우 신고를 할 때 분납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분납이 무조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합니다. 만약 세금이 2천만원이 나왔다면 3월 31일까지 1천만원 4월 30일까지 1천만원으로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 분납신청은 세액조정계산서라는 신고서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분납액'이라는 부분에 50%를 적고 신고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보통 이 일은 세무대리인이 대신 업무를 해주며, 혼자 신고할 경우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카드납부)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세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로택스로 납부하거나 은행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와 기타 방법
1.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2.카드로택스 https://www.cardrotax.kr/
3.은행CD/ATM기에서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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